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총정리 : 기준시점과 입증 조건
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온 관계라도,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실제로 대법원은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(민법 제839조의2)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. 혼인신고라는 법정 절차만 빠졌을 뿐,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.그래서 이 판례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.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"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"고 오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,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어야 합니다.다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.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'언제부터 언제까지..
2026.07.04